법에는 기본법과 일반법이 포함됩니다. 법은 1, 헌법, 2, 법률, 3, 행정규정, 4, 지방법, 5, 자치조례, 단행조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다른 법률 부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보다 높은 국가 근본법이다. 그것은 국가 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률은 기본법 (예: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상법 국제법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 및 일반 법률 (예: 상표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 행정법규는 국가행정기관 (국무원)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규범의 총칭이다.
법률의 본질은 지배 계급이 계급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1, 법은 이미 국가의 의지로 승격된 통치계급 의지의 표현이다. 2,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비준한 것이다. 3, 법은 국가에 의해 집행된다. 4. 법의 사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