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30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위법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자 상거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사이버 보안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이버 보안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 서비스 및 거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하고 정보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 보존 기간은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3 년 미만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