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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 해사국 관리 기능
상하이 해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선박오염 방지해양환경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조례' 등 법규가 부여한 상하이 연해수역과 항구의 수상안전과 선박오염 방지법 집행권을 행사한다. 상하이 연해수역, 장강연안, 상해항수역의 수상안전감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다. 관할권 내의 승무원 관리를 담당합니다. 규정 지역 내 선박과 해상시설의 검사 관리, 항항항항로 측량, 해안대 통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연해항표 통일관리, 등급책임관리원칙에 따라 상해해사국이 관리하는 교통부 동해항해보장센터가 20 12 10 15 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새로 설립된 동해항해보장센터는 원상해해사국이 소속된 조항 측량 통신 등의 기관을 통합하여 교통부 직속 사업단위로 장쑤 연운항부터 푸젠동산까지 남황해를 주로 맡고 있다. 하할연운항항해처, 상해항해처, 닝보항해처, 온주항해처, 푸저우 항해처, 샤먼항해처, 상해통신센터, 상해해사측량센터, 상해해도센터, 연운항통신센터, 난징통신센터, 항주통신센터, 닝보통신센터, 푸저우 통신센터, 샤먼통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