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교사는 학생들을 해당 조직의 유상 보충수업에 끌어들이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정규 교육시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방과후에 남겨 두었다. 2. 교사나 학교 책임자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유도, 암시, 동원 또는 강제하여 유상 보충 수업 (사회훈련 기관 포함) 에 참가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3. 교사는 가족 구성원, 친족, 기타 명의로 유상 보충수업에 종사한다. 4. 선생님은 학생들이 조직되거나 소개된 유상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5. 교사는 휴가 유상 또는 변상 유상으로 학생에게 보충 수업을 한다. 6. 교사는 인사관계가 있는 단위 이외의 사업 단위 또는 단위 위반 파트타임으로 보수를 받는다. 7. 관련 규정에 따라 유상 보충수업이나 불법 아르바이트 보수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변변변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학비를 유상으로 받는 것은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가 규정한 유료 항목과 유료 기준을 위반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