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과 도둑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절도와 절도, 전자는 속담이고, 후자는 법률 용어이며,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2. 절도 관련 금액이 형사입건 기준에 도달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입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치안사건으로 처벌한다. 셋. 법적 근거: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2. "형법" 제 264 조: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3.'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