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인퇴역보장법' 제 21 조 국가는 퇴역, 전업, 월별로 퇴직금 발급, 제대 등을 통해 제대 장교를 적절히 배치했다. 인민정부에 이양하여 은퇴를 정착한 경우, 안치지역 인민정부는 국가보장과 사회화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에 따라 서비스 관리를 잘 하고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전업으로 정착한 경우, 안치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의 덕재성과 직무, 등급, 공헌, 전문 지식 및 업무 요구에 따라 일자리를 배정하고 상응하는 직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현역 복무는 일정 연한을 채우고, 월별로 퇴직금 배치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로 퇴직금을 받는다. 제대 방식을 통해 안치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료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