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안전 생산 위법 행위로 인한 중대한 사고,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안전생산 위법 행위로 인한 중대 사고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예방적이다. 검찰은 민사 또는 행정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행정 상대인에게 사고의 위험을 없애거나 행정기관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했다. 중대 사고 발생 후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사고의 영향을 없애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덕지는 안전생산 분야 공익소송의 시행이 안전생산 분야에 강성감독력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관심도, 정체성도 강화해 사회 전반의 감독이 참여하는 안전생산 작업 구도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