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택배표에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부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둘째, 택배서는 이 요구 없이 받을 수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택배는 소포 안의 물건이 결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장 대행이 불편합니다. 물건이 요구에 맞지 않으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택배원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현장에 와서 사인을 해도 그는 서명을 할 것이고, 당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택배에 함부로 서명하면 그가 혐의가 있는지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미 위법이다. 불만이 필요하면 택배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조씨는 교통부가 2003 년 3 월 1 일 시행한'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17 조에 따라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취인에게 직접 접수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터넷 쇼핑, 대금 대행 등 사용자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기업은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송송 및 수송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속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수 후 수취인은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택배회사가 택배 소포의 분실이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택배 소포의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푸파. Com- 부동산 및 도어맨 택배 접수. 만약 잃어버리면 누가 배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