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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허가 없이 남의 택배를 대리받는 것은 위법입니까?
당사자의 허가 없이 남의 택배를 대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첫째, 택배표에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부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둘째, 택배서는 이 요구 없이 받을 수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택배는 소포 안의 물건이 결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장 대행이 불편합니다. 물건이 요구에 맞지 않으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택배원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현장에 와서 사인을 해도 그는 서명을 할 것이고, 당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택배에 함부로 서명하면 그가 혐의가 있는지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미 위법이다. 불만이 필요하면 택배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조씨는 교통부가 2003 년 3 월 1 일 시행한'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17 조에 따라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취인에게 직접 접수를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터넷 쇼핑, 대금 대행 등 사용자와 특별한 약속이 있는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 기업은 발송인과의 계약에서 송송 및 수송할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약속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수 후 수취인은 반드시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택배회사가 택배 소포의 분실이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택배 소포의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푸파. Com- 부동산 및 도어맨 택배 접수. 만약 잃어버리면 누가 배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