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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의 구제원칙은
구제 원칙.

이런 구제와 어려운 구제는 문자 그대로 같지만 법적 의미는 다르다.

구제 원칙은 신청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세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하나는 진술과 변호의 권리입니다.

진술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등록을 신청할 때, 그들이 복역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왜 이 등록을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허가를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말을 마칠 수 있도록 이유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소위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만약 네가 허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너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이유를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복의권을 신청하고 소송권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간청을 거쳐, 우리는 여전히 그에게 허가를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은 인가기관의 상급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미승인 상황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셋째, 보상을 신청할 권리.

만약 우리가 허가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들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허가법" 제 16 조는 행정법규가 법률로 설정된 행정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행정허가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