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림픽 헌장' 은 올림픽의 항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59 조는 CAS (스포츠 중재법원) 가' 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분쟁' 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4 조는 불만과 중재를 포함한 올림픽 선수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올림픽 중재 규칙' 은 올림픽의 항소와 중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국운동회 항소 절차의 기본 단계는 수비수가 논란을 신청하는 것이다. 각 올림픽 종목팀의 중재위원회가 개정이나 심리통지서, 중재위원회가 조사검증을 실시해 분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3. 경기 중 중재에 대한 사건의 최종성과 즉시성에 대한 특수한 요구로 인해' 경기 장소' 는 CAS 가 경기 중 판정 논란을 처리하는 일관된 원칙이다. 즉 심판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오판 (예: 뇌물 수수나 기타 부패 행위) 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경기 중 심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설령 명백한 실수나 실수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