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우리나라' 혼인등록조례' 가 강제 혼인검사를 취소한 이후 B 형 간은 더 이상 혼인 등록에 대한 절대적인 제약이 아니다. 한쪽이 B 형 간염에 걸리더라도 양측 모두 B 형 간염에 걸리더라도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을 등록하기만 하면 우리 법률은 그 혼인관계가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어떤 질병이 의학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사법실천은 주로 우리나라의' 모생보건법' 과' 전염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결론적으로, 결혼이나 결혼을 연기하면 안 되는 질병은 주로 심각한 정신질환, 즉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이다. 심한 정신 지체, 즉 치매; 발병기의 법정 전염병으로는 치료되지 않은 매독, 임질, 에이즈, A 형 간염, 개방성 폐결핵, 나병 등이 있다. 현재 B 형 간은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