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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새로운 보증에 대한 사법해석.
법률 분석: 당사자는 보증계약에서 보증계약의 효력이 주계약과 독립적이거나, 보증인이 주계약의 무효한 법적 결과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고, 독립약정이 무효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주 계약은 유효하며 독립성 보장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계약은 무효이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법적 근거:' 관련 보증제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 당사자가 특수한 위약 책임을 약속하거나 약속한 보증 책임 범위가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보증인의 책임은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섰고,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배상을 주장하고, 채무자는 그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분 이상의 반환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5 조 법인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기구인 촌민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규정된 토론 결정 절차에 따라 대외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