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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에 관한 민법전의 법률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취소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강압을 받아 강압해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 또는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53 조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