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는 강압을 받아 강압해제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 또는 포기한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53 조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