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입법 근거: 헌법 제 3 1 조는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고,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규정은 특별행정구 설립의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정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특구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절대 거부권이 없다. 그러나 그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즉, 행정장관이 입법회가 통과한 법안이 홍콩 특구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3 개월 이내에 입법회에 반송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제한입법의 수단이다.
확장 데이터:
특별 행정구의 특징:
1, 고도의 자율성.
다른 일반 행정구와 달리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독립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특별행정구는 자신의 통화, 재정독립, 수입을 모두 자신의 필요에 사용하고, 중앙인민정부에 납부하지 않으며,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로컬 관리.
특별행정구 정권기관은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인민정부는 간부를 특별행정구에 파견하여 공직을 맡지 않는다. 이른바' 항인치항',' 호주인치오'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