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4 조는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한다. 형사사건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이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 147 조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제때에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61 조는 제 1 심 기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제 2 심 기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형사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