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38 조 농촌 주민이 주택을 지으면 원래의 택지와 마을 내택지를 사용해야 한다. 경작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원래 농가, 마을 내택지 및 기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촌 주민의 주택용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농촌 주민들은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경우 불법 점유한 토지를 환불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