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유언장, 유증 또는 유증 부양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상속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첫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두 번째 순서다. 만약 1 위에 상속인이 없다면, 2 위 상속인이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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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 1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수행되어야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