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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양견관리규정은 양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견행동을 규범화하고 시민의 인신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질서와 시용환경위생을 보호하고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견류 양식, 거래, 서비스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안부는 본 시 양견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축목수의사,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종합법 집행), 상공업, 위생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중점 관리 구역에서는 공안과 목축수의부가 각 지구에 합동사무실을 설립하고 합동사무를 실시하여 양견인의 개면역 및 등록 수속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합동 사무실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중점 관리 구역 내의 개는 개마리를 획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초기 등록과 면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듬해부터 매년 연간 등록과 면역 절차를 처리한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 _ 제남시 개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