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검증 기한은' 공안기관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97 조 규정에 따라 위법용의자,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감정신청을 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감정할 수 있다. 같은 행정사건 중 같은 사항에 대한 재검증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재검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255 조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해야 한다. (1) 감정절차가 위법이거나 관련 전문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3)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거나 회피 규정을 위반한다. (4) 전문가의 의견의 근거는 명백히 부족하다. (5) 허위 또는 손상된 자료; (6) 재검증해야 할 기타 상황. 재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지정하거나 감정인을 초빙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는 재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