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 년 6 월 5438+ 10 월 65438+ 10 월 9 일, 광서성 나성 물로족 자치현 인민법원은 원고 이지련이 피고인 양충화 사건을 접수했다. 원래 2003 년 6 월 유주에서 근무할 때 피고를 알게 되었고, 6 월 65438+ 10 월 65438+ 이듬해 3 월 혼인신고처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통보했다. 결혼 후 피고는 원고의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았다. 165438+2005 년 10 월, 피고가 외출해 행방불명, 이혼 요구.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가 혼인 등록을 위해 사용한 신분증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냈다. 쓰촨 내강시 동흥구에는 양충화라는 사람이 여섯 명 있는데, 그들 중 누구도 피고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안기관도 이를 확인했다.
1. 재산법관계란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재산내용이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2. 인신관계란 주체와 불가분의, 직접적으로 재산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3. 절대법률관계란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채무자의 민사법관계라는 뜻이다.
4. 상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 개인인 민사법관계를 말합니다.
5. 단일 민사법관계란 해당 권리의무만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6. 복합민사법관계란 두 그룹 이상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7. 권리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8.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