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혼법은 부부가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가족의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남녀는 결혼 생활에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 또한 결혼법은 결혼관계에서 부부가 가족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여성의 재산권도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결혼법은 이혼을 포함한 이혼 절차와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이혼은 강제적이지 않다. 합의와 사법절차를 거쳐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결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여성에게 불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결혼법 시행에 불공정한 대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에서 남성은 때때로 더 많은 재산 분배와 양육권을 받는다. 이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집행에 약간의 불평등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법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성평등의식과 법 집행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결혼법이 여성에게 불공평하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결혼법 자체는 부부평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는 불공정한 대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결혼가정의 안정을 촉진하고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의식과 법 집행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