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재는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제 3 자 (공인된 지위) 에게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중재는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달리 특수한 중재와 자발적 중재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노동 쟁의는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중재가 필요하며,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법은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