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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 철회 후, 반복 기소가 아닌 한 재기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접수한다. 그러나 중복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가능한 해석

(2020 년) 제 247 조

당사자는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

(1) 다음 소송 당사자는 이전 소송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2)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이전 소송의 소송 요청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것으로, 판결은 기소를 기각하고,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