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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제 4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평등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도 있다. 그들이 아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무효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의무교육법' 에서 부모와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미성년자 부모와 보호자의 의무다. 즉, 미성년자 부모와 보호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신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더라도 미성년자 부모와 보호자도 미성년자를 독촉해야 한다. 더욱이,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내린 결정은 일반적으로 무효민사행위나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미성년자의 부모와 보호자는 여전히 미성년자가 9 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와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9 년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교육법' 의 규정에 따라 위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미성년자 자신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의 부모와 보호자가 미성년자가 9 년 의무교육을 받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