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우리나라 식품안전법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이물질, 식품 변질, 또는 아침에 식후 몸이 불편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 배상 청구 외에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더욱 쉽게 보호할 수 있고, 생산자들이 우리에게 배상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한 끼 먹었지만, 내 친구는 음식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장의 이론을 찾아갔다. 사장은 먼저 우리에게 음식을 한 가지 더 준다고 사과했지만, 우리의 태도는 단호하여 이 일이 이렇게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퇴보하지 않았다. 사장은 우리를 만나도 거절하고, 우리 식사의 돈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와 다투면 가게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 가서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어떤 친구는 다시는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식당의 위생이 정말 형편없기 때문이다. 비록 그때 나는 법률 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물질이 생기면 반드시 사장에게 삼켜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