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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가 가벼운 법리.
법률 분석: 우리나라 고대 당법에서는' 죄는 가벼워야 하고, 죄는 가벼워야 한다' 는 사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벼운 처벌이란 형법상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범죄론으로 처신하려면 경형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즉, 가벼운 행위는 형법에서 범죄로 정의되며, 너의 행위는 그것보다 무겁다. 설령 형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범죄론으로 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범죄명언)

이른바' 범죄시 역도가 가볍다' 는 것은 한 행위의 형법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일거수일투족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심각한 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그것보다 가벼우니, 당연히 범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행위나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각각 범죄 또는 비범죄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어야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어느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