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법에 따라 파산 개편을 신청합니까?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해야 한다. 채무자는 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재산상황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공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