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 37 조 대외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또는 국무부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 산업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4) 외국 무역 구제 조치를 피하는 행위; (5) 대외 무역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본 법 제 7 조, 제 29 조 제 2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 항,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7)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