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건국이 규정한 행정처벌 재량기준에 따라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위법 행위의 종류, 줄거리, 성격, 사회위험, 경량화, 완화, 가중 처벌을 정제, 개괄, 분류한다.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위법 행위의 사실, 줄거리, 성격, 사회적 피해 정도, 위법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 위법 행위의 결과 또는 영향 등을 근거로 행정처벌의 종류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단벌, 행정처벌의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재량폭이 있는 경우, 상술한 요인에 따라 행정처벌의 구체적인 폭을 구체화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에서 행정처벌 과태료 재량 순서와 폭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비례원칙에 따라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과태료 재량 순서와 폭을 정할 수 있지만 과태료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 5 조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6 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