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에 속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 농민에게 도급한다.
농민들은 도급지에 대한 경영권만 있고 처분권이 없어 도급지의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농민들이 도급 토지에 집을 짓고 토지 용도를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국가는 무단으로 경작지에 집을 짓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였다.
토지관리법
제 8 조 농촌과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에 속하는 것 외에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10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