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의 등록 확대는 주로 2 ~ 3 개 대학에 있다. 2, 3 개 대학은 학과 우세도 없고 법학 배경도 없다. 대부분의 고교는 법학 석사조차 없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법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법학과를 개설했다. 배양된 학생의 질이 걱정되어 졸업생의 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두세 개 대학에서 법학을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졸업 후, 변변한 법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 좀 더 나은 회사의 법무는 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의 외나무다리를 메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범주: 내향적인 학생.
법을 배우는 사람은 졸업 후 법률 관련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신이 사람을 상대해야 하며, 표현력이 매우 강하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되려면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쟁취해야 하고, 내성적인 학생은 말을 좋아하지 않고, 표현을 좋아하지 않으면 문을 닫고 법을 배워야 한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법인의 일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결국 이 업계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
세 번째 범주: 시험 능력이 부족한 학생.
현재 사회에 대한 법률종사자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법업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던 많은 직업들이 자격증을 소지해 일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법학생들이 반드시 법률직업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법률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더 좋은 법률직업이 거의 없다. 법학 전공은 기본적으로 헛수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