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의 사법체계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3 급을 포함해 3 급 3 심제를 실시한다. 지방법원 아래에는 지방법원의 일부 재판 임무를 집행하고, 재판급으로 삼지 않는 시현법원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한국 사법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일반 법원과 독립적이며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원의 주요 임무는 법률의 합헌성, 탄핵재판, 위헌정당의 해산재판 및 기타 헌법 관련 사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제출하여 위헌심사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주심 판사가 그 법률의 위헌 판결을 내릴 때 직권이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제출할 수 있다. 둘째, 한 정당의 헌법심사 신청이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면 그 정당은 헌법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매년 수천 건의 사건을 심리한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검경 협력의 초강력 지위.
그 법원은 사법독립을 실현하지 못했다.
3 검찰 원의 법원 감독
4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
집주인이 4 급 2 심 최종심 감독 절차로 구성된 3 대 소송 체계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