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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 제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규칙과 제도를 구분하는 방법:

1, 범위가 다르고, 법률 및 규정의 범위가 가장 크며,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2. 제정자와 달리 법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며, 부처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 위원회, 감사기관 등에 적용된다.

3. 구분자가 다릅니다. 법률 법규는 국가 지도자부터 일반 민중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행정 법규는 국가의 각종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일반 민중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 규정도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각 감사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