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법은 사회 제도의 일부이다. 법률은 사회의 조직 형식, 권리와 의무, 행동 규범 및 기타 측면을 규정하고 정의, 평등, 안전 및 법적 권위를 확보한다. 법률의 정확한 시행과 집행은 사회 안정과 정의를 촉진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도 법의 실천의 기초이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사회 질서를 보호, 유지 및 규범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의 구체적 적용은 또한 사회 현실과 모든 사회 집단의 이익과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광범위한 인정과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실제로 법률의 시행은 사회 문화 배경, 사회 관계, 가치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는 법률 시행의 효과와 사회적 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사회의 관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하고 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