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소급력은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해당되는 경우 소급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규범에 따라 다르다.
법의 소급과 힘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법이 소급되지 않는 과거' 원칙이다. 즉, 국가는 현재 제정된 법률로 사람들의 과거 행동을 지도할 수 없고, 사람들이 과거에 특정 당시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위법해 보이는 행위에 종사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둘째, 법률 불추적 및 과거 원칙의 보완으로서 법률 규범의 효력은 조건부로 과거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소급과 힘의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소급과 과거' 원칙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침해 위약법과 형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이 소급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일부 민권법에서는 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