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 단계: 노조준비기금은 노조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며, 아직 노조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노조를 설립하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경제조직 단계에 있다. 노조 경비는 회사가 노조를 설립하여 노조 경비의 비율을 규정한 것이다.
2. 산하의 규정은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42 조는 "노조를 설립한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은 매월 전체 직공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에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헌장' 제 37 조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사회조직은 총 임금의 2% 에 따라 상급 노조에 건설노조 경비를 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노동조합 헌장' 제 37 조'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및 기타 사회조직은 총 임금의 2% 에 따라 상급 노조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경비를 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42 조는 "노조를 설립한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은 월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에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