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본법 제 25 조 제 1 항, 제 28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률지원기관에 3 일 이내에 변호사를 지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3 일 이내에 변호사를 지명하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3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당직 변호사가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변호인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알리고, 당직 변호사가 사건 이해, 문서 읽기, 법적 회견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38 조 소송 신청에 대한 법률 원조는 신청인이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소송 사항에 대한 법률 원조의 경우 신청자는 분쟁 해결 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39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가 법률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 규제 장소는 24 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통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당직 변호사는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침해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