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치취향: 법치사유는 법률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그것은 법률을 존중하고, 법치를 숭상하며, 법적 수단을 잘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가치취향은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률을 사회지배와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2. 규칙의식: 법치는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의식과 습관을 갖도록 요구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칙의식은 법치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개인생활이든 공공사무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이 두 방면의 표현은 법치사회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법률을 문제 처리의 중요한 규범으로 삼고 법을 준수하는 의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는 더욱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질서 정연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들의 법률의식을 높이고 법치관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