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감사기관은 각급 국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업무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직원의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첫째,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의 전범위를 실현하고,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11 조 감사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