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진흥촉진법"
제 3 조 농촌 진흥을 추진하려면 산업 번영, 생태 이거, 향풍 문명, 통치 효과, 생활 부유의 총요구 사항에 따라 농촌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 당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이 농산물 공급과 식량 안전 보장, 생태 환경 보호,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전승 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45 조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규범화, 제도화, 촌민위원회 민주적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촌무 공개제도를 지도하고 지지해야 하며,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 자기감독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68 조 국가는 농촌 진흥 전략을 실시하고 목표 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농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목표 완성상황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지방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