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 제 47 조는 최종 판결제도를 확립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재가 빠르고 신속하게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 관행에서, 많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중재 판정은 불가피하게 실수와 편차가 생겨 중재 활동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는 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중재 판정 신청 철회 절차는 양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동 분쟁 중재정을 독촉하는 공정한 중재 사건을 감독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 49 조에 열거된 사람이 없다면 법원은 중재 판결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므로 고용주는 이 상소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