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공증 조직의 성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증처는 정부 편성으로 행정구에서 행정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증 제도는 사법제도의 일부이며, 공증처의 성질은 인증기관이다.
셋째, 공증인은 사회에 지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속성상 중개조직에 속한다.
공증처는 지방사법국이 관리하는 사업 단위에 속하고, 주관 단위는 사법국이다.
중국에서는 공증 조직의 성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증처는 정부 편성으로 행정구에서 행정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증 제도는 사법제도의 일부이며, 공증처의 성질은 인증기관이다.
셋째, 공증인은 사회에 지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속성상 중개조직에 속한다.
공증처는 지방사법국이 관리하는 사업 단위에 속하고, 주관 단위는 사법국이다.
중국에서는 공증 조직의 성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증처는 정부 편성으로 행정구에서 행정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증 제도는 사법제도의 일부이며, 공증처의 성질은 인증기관이다.
셋째, 공증인은 사회에 지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속성상 중개조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