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0 10 조는 "가해자가 타인의 의지를 위반하고 말이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성희롱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여성권익보장법' 제 40 조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부서와 관계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규정: "본법 위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치안관리위반 구성,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행정처벌을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써 여성이 성희롱을 당할 때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피해 여성은 상대 부서의 인사, 노동관계관리부, 기검부 또는 노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관의 상급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여 조사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둘째,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이 있는 파출소에 신고해 침해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피해 여성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지나 상대 당사자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많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든 상대방의 성희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증언, 서면 자료, 녹음 등) 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