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소송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9 조 재판사건은 합의정이나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합의정과 법관이 단독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0 조 합의정은 판사나 판사,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이다. 합의정은 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사건 심리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고 사건의 평의를 조직하고, 안건을 평의할 때 합의정 다른 멤버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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