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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각종 사회력의 법외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원칙입니까?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각종 사회력의 법외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독립 원칙을 구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4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법정의를 견지하고,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법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소송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9 조 재판사건은 합의정이나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합의정과 법관이 단독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0 조 합의정은 판사나 판사, 인민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이다. 합의정은 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사건 심리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을 주재하고 사건의 평의를 조직하고, 안건을 평의할 때 합의정 다른 멤버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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