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계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법률 조정은 서로 다른 법률 부문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는 7 부의 부문법이 있어 각각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한다. "결정" 은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핵심 분야의 입법은 다양한 법률 부문을 포함한다. 경제관계와 경제분야 입법을 조정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경제다" 고 강조하기로 했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 계약 유지, 통일시장, 평등교환, 공정경쟁, 효과적인 감독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
"결정" 은 법률의 규범과 강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시민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권 보호를 법치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과 보장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권 구제의 경로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