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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제와 도덕규범의 유기적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법률은 고도의 규범성, 개방성, 통일성,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법은 치국의 중점이다. 법률 규범의 지도와 규제를 운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통치 방식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규범과 강제작용을 잘 운용하고 발휘해야 한다. 법의 역할은 입법의 질에 달려 있다. 좋은 법은 훌륭한 통치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입법선행을 견지하고 과학입법, 민주입법, 사람 중심, 입법을 국민으로 하는 원칙과 이념을 따르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관철해야 입법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각급 정부와 공무원 업무와 경제, 문화, 사회사무에 대한 법률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사회 관계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법률 조정은 서로 다른 법률 부문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는 7 부의 부문법이 있어 각각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한다. "결정" 은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핵심 분야의 입법은 다양한 법률 부문을 포함한다. 경제관계와 경제분야 입법을 조정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경제다" 고 강조하기로 했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산권 보호, 계약 유지, 통일시장, 평등교환, 공정경쟁, 효과적인 감독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사회주의 시장 경제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

"결정" 은 법률의 규범과 강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시민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권 보호를 법치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과 보장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권 구제의 경로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