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검감찰기관이 실명신고를 처리하는 잠행방법' 제 15 조 기검감찰기관 민원부는 상급기검감찰기관이 접수한 불만을 접수한 후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송부하고 상급기검감찰기관 민원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문제를 반영하는 고발을 받으면 상급기검감찰기관 민원 부서에 보내야 한다. 상급기검감찰기관이 접수한 검거 고발에 대해서는 숨기고, 빠뜨리고, 연기해서는 안 되며, 이해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며, 복사, 발췌, 고발 내용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를 검거, 고발 플랫폼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