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경상을 입은 것은 고의적인 상해행위이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행정구금을 실시할 수 있다.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형법 제 234 조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경상을 입힌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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