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급수 규정"
제 22 조 도시 수돗물 공급업체와 자건시설 대외 급수 기업은 끊임없는 물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 설비 수리 등의 이유로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고, 24 시간 전에 물 단위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해나 돌발 사건으로 인해 미리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수리와 동시에 용수 사용자와 개인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 급수를 재개하고,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도시 수돗물공급업체와 자가건설시설 급수업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용 저수지, 수로, 취수구, 펌프장, 우물조, 송수관, 분가수도, 정수수 (배급) 공장, 공공수역 등 도시 급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해야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제 28 조 수도단위가 자체적으로 건설한 도시 공공급수관 및 부속시설과 연결된 실외 파이프는 반드시 도시 수돗물공급업체의 동의를 거쳐 통일관리를 넘겨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