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덕목, 지혜, 체, 미, 노동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며 민족 부흥의 시대 신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은 2020 년 6 월 17 일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2 차 회의를 거쳐 6 월 17 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총칙,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사이버 보호, 정부보호, 사법보호, 법률책임, 부칙으로 총 9 장 132 조로 나뉜다.
전문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등 법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사업의 총괄계획, 조정 감독,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부는 국무원 미성년자 보호 작업지도팀 (이하 지도부) 을 국무원 의사조정기구로 설립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총리 손춘란은 지도조의 주임이다. 국무위원 왕용, 국무위원 겸 공안부 장관 조크지, 민정부 부장 이기항, 국무원 부사무총장 양몽, 육준화는 지도부 부주임을 맡고 있다.
지도부 사무실은 민사부에 설립되어 지도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사무실 주임은 민사부 장관 이기항이다. 지도부는 업무회의제도를 실시한다. 팀장이나 그가 위탁한 부팀장은 업무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소집되고, 참가자는 지도팀 멤버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관련 부서를 초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