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후심이란 사건이 이미 정식으로 입건되어 사건 해결의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여 공안기관 전국 네트워킹에 쫓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더 이상 사적일 수 없으며 반드시 재판해야 한다.
본 사건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에 따르면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따라서 판사는 주범으로서 법의감정인의 부상에 따라 형벌을 판단하고 적용한다.
고의적 상해죄의 형벌 공간이 비교적 크다. 자수하는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적당히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눈에 띄게 편파적이다.
5. 본 사건에 대한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지명 수배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범죄자가 재판에 회부된 후에도 비밀을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는 알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당연히 다시 지명 수배와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너는 매우 큰 종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즉, 너의 한패나 지인이 언제든지 너를 협박하여 재물이나 권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하면 너는 붙잡혀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요약하면, 스스로 가늠해 보세요!